'허위 뇌전증' 송덕호, 검찰 징역 1년 구형…"기회 주면 군대 갈 것"

장진리 기자 2023. 4. 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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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를 연기해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30)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한 송덕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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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뇌전증 환자를 연기해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30)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한 송덕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덕호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연기 활동을 해야했고,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덕호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5월 첫 방송되는 '이로운 사기'를 촬영 중이었으나 병역과 관련된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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