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제재…"채권추심 금지 위반"

최홍 기자 2023. 4.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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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에게 지속해서 채권추심을 일삼은 지역 농협에 제재를 가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신청 차주들은 농협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변제를 요구받았다.

나아가 해당 농협은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를 여러 건 등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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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
과태료 1000만원, 직원 주의 조치

[서울=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에게 지속해서 채권추심을 일삼은 지역 농협에 제재를 가했다. 해당 농협은 취약차주에 대한 연체정보를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거제시 소재 장목농협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비위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적용했다.

농협은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를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하거나 장기간 지연 등록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신청 차주들은 농협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변제를 요구받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금감원은 "채무자 보호 강화와 적법한 추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를 전산시스템에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 대출채권 양도 관련 사전통지를 제대로 차주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매각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총 상환의무액과 소멸시효완성여부를 기재하고 매각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농협은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를 여러 건 등록하기도 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등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때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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