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역 면제 받고선…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자 39명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4.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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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의사·보육교사 등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이었다. 이는 전년(727명) 대비 9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이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등도 파악됐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사는 38명, 건설기계조종사는 34명이었다.

특히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병역판정검사 당시 1급판정을 받아 현역대상이었지만 2019년 9월 재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6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실을 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하고 2022년 10월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 관련 법은 총 28종이다. 이 중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 3개 자격·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강 의원은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이같이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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