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 여성, 경찰 수사에 이의

변재훈 기자 2023. 4.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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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지역에서 불거진 지적장애 여성 대상 집단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14일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장흥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 측은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7일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민 1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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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 대상 11명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결론
다각적 수사에도 기소는 1명…곧바로 검찰 송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한 지역에서 불거진 지적장애 여성 대상 집단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14일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장흥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 측은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7일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민 1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온갖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지능 지수는 58에 불과, 8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천성 지적장애 특성상,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 표현 능력은 상당 수준이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같은 마을 주민은 아니나, 반경 10㎞ 내에 옆마을에 살며 A씨와 A씨 남편과 지연(地緣) 등이 있어 교류가 잦았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40대 남성 B씨 등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 12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했다. 대부분은 경찰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했다',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자법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진술 신빙성 검증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피의자 주장을 탄핵할 만한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또는 목격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등유배달부였던 B씨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검찰로 넘겼다. B씨 역시 경찰에 '충동적으로 한 일이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자택 보일러 기름을 넣어주려다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장애인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이후 기소된 B씨는 다음달 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요청으로 1차례 보완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경찰은 1년여 만인 지난 2월 3일 수사를 종결했다. 그 사이 숨진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10명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법률 대리인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90일 이내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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