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언론사 사칭 광고가 끝없이 뜨는 이유

박재령 기자 2023. 4.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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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주체 즉각 알기 어려운 구글 '애드센스'
"알고리즘 의한 실시간 경매 시스템… 구글 직접 하지 않아"
JTBC "구글코리아, 본인들에 권한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현재로선 자율규제가 최선, 위법 광고 매개 않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조선일보, 손석희 등 사칭 광고가 공론화된 지 2개월이 지나고 JTBC가 구글에 공식 항의도 했지만 경향신문, EBS 등으로 사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광고가 멀웨어 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악성광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애드센스' 구조상 책임 주체를 따지기 어려워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글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 지난 2월 조선일보 CI와 손석희 특파원을 사칭한 광고 배너.
▲ 3월~4월에 등장한 손석희 사칭 광고 배너.

인터넷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구글 '애드센스' 형태로 손석희를 사칭한 광고가 지난 2월부터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국내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배너에도 등장해 자칫 잘못하면 실제 언론사 광고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을 도용한 홈페이지가 뜨고, 'Bitcoin 2.0 Soft 360' 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홈페이지 도용에 손석희까지 사칭하는 온라인 광고]

▲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손석희 특파원을 사칭해 만든 광고.
▲ 경향신문 홈페이지를 도용해 만든 광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완전 개인별 맞춤은 아니지만 그룹을 만들어 비슷한 관심사로 분류가 되면 그러한 광고들이 뿌려지게 된다. 구글 Ads가 적용되는 다른 사이트에도 다 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제일 많이 뜨는 건 성인웹툰 등 성인광고”라며 “낚시질을 통해 멀웨어 등 바이러스도 유포된다”고 말했다.

손석희를 사칭하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도용한 건 명백한 위법이다. 최경진 교수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름 등 성명권을 침해해 인격권 문제도 있고 유명 상표를 도용한 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명백한 위법이어도 해당 광고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애드센스'는 구글이 손수 광고를 검증해 게재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올라간다. 최경진 교수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경매를 통해 입찰하는 형태”라며 “구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주체를 알기 어려워 조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영섭 교수는 “에드센스는 일종의 광고 형태다. PPL이 잘못됐다고 해서 방송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구글이 주체로 명확히 인정되긴 어렵다”며 “유럽에서도 수년전부터 에드센스의 위법성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형식에 대한 불법 판결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칭 광고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현재로선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JTBC는 구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JTBC는 미디어오늘에 “JTBC 법무팀은 구글코리아에 해당 광고물 차단과 재발방지 대책, 광고주의 신원(최소한 국적)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신고된 내용에 '조치하였다'는 답변뿐 자세한 경위는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후 광고물이 계속 노출되자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구글코리아는 2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구글애드센스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가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구글코리아와는 무관하며, 구글 본사의 유관부서에서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JTBC는 미디어오늘에 “애드센스에 평소 음란, 허위과장광고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불법 정보에 대한 사전검열 등을 통한 예방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광고를 가장해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도구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광고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인적사항 정보제공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 구글 화면 갈무리

최경진 교수는 “구글이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다. 현재로선 상표 도용이나 유명인 성명 도용 등은 명백한 위법이니까 위법한 광고는 매개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경각심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영섭 교수는 “법 위반 경우에 대해선 에드센스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글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구글이 자율적으로 실천을 먼저 해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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