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근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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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또는 공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된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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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또는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된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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