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제한적 합법화 추진…전국적 상업 판매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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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개인의 대마초 보유와 재배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내 합법화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1인당 최대 25g의 대마초를 보유하고 최대 3그루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대마초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단위 전문 매장에서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럽연합(EU)의 우려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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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말까지 법안 마련, 연내 마무리
EU집행부와 회담 후 당초 계획 철회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독일 정부가 개인의 대마초 보유와 재배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내 합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 상업적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1인당 최대 25g의 대마초를 보유하고 최대 3그루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대마초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다.
쳄 외즈데미르 농림장관은 "(법안을) 이달 말까지 준비해 연내 대마초 합법화를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단위 전문 매장에서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럽연합(EU)의 우려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개정안은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대마초 클럽'을 설립해 제한적으로나마 상업적 유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대마초 클럽은 18세 이상의 회원을 최대 500명 보유할 수 있고, 클럽은 이들에게 한번에 최대 25g, 매월 최대 50g의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단 21세 미만의 회원은 매월 최대 30g의 낮은 농도로만 구입 가능하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중독 예방을 위한 담당관을 임명해 중독 예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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