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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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신청 요건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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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접근허용 등 독소조항
국내 투자환경 개선 병행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신청 요건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꼽았다.
한경연은 미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영업·회계 자료 제출은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해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고,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 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제공 등 투자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조세 감면 확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대(對)한국 투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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