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전 개헌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 헤경-KH 공동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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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 선거법 합의 개정은 정치권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협치 분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개헌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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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장은 개헌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하는 개헌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토대로 ‘개헌 절차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의장 차원의 개헌 절차법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김 의장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 선거법 합의 개정은 정치권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협치 분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개헌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추진할 구체적인 절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헌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뜻을 모아도 이를 개헌안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개헌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절차법’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개헌 범위를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김 의장은 “개헌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헌 내용들이 있다”며 “예를 들면 대통령 5년 중임제와 총리 임명 절차 개선 등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적인 핵을 개발한 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더 큰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압박 수단으로 독자 핵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한미 동맹의 핵우산과 최첨단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문규·이승환 기자, 코리아헤럴드=조정은·김아린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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