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한목소리 내는 여야…與 태영호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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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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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천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됐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손흥민 차별예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 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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