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해 봐"…초등학생 3명 추행한 50대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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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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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을 보고 "볼에 뽀뽀해 봐라" 등의 말을 하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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