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자살률 3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2년

임지훈 기자 2023. 4.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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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
OECD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즉각 대응
자살시도자등 고위험군 상담, 치료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 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5 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26명인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다.

정신건강 검진 빈대·범위 확대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17개 시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후 위기 대응 체계 가동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지원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

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인천·대구·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제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 주도 자살예방대책 수립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읍·면·동)내 자살사고 급증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살실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기까지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지역 내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위험군 조기 발굴·개입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책 수립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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