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 인사?' 코로나 격리 10대 독일 소녀 추행 건물관리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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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천의 한 외국인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유학생을 강제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중구의 한 외국인 (코로나19)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10대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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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천의 한 외국인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유학생을 강제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중구의 한 외국인 (코로나19)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독일 국적의 10대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시설 건물 관리인으로 B양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 '외국식 인사'라며 껴안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의 자가격리 임시 숙소를 찾아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차례 전력 외에는 그 후로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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