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과 8범' 60대, 또 무면허·만취 운전하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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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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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주행 거리, 지체장애 2급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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