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구치소 나온 마약상, 도망다니면서 마약 유통
10대 학생에 70대 노인까지 마약 구입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잠적한 뒤 1년여 간 교도소 동기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마약상이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학생, 주부 등 20여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 등 판매책 9명과 투약사범 17명 등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평택지역 조직폭력배 B씨(39)에게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간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2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시적으로 수용이 해제되자 잠적했다.
이 시기 A씨는 13개월간 도망다니면서도 B씨에게 다른 마약사범이나 고속버스 화물로 필로폰을 공급했으며, B씨는 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이들은 같은 조직원을 포함해 10~70대의 학생,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 20여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마약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C씨(34) 등 3명을 검거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만큼 앞으로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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