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이진경 2023. 4.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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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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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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