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3. 4.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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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A 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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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A 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하자 이에 격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남편은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부상했고 오전 8시쯤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평결한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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