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먹는 문화 근절"… 태영호, 尹공약 '개 식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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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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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나 고양이 식용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 행사를 열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이 포함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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