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주민 주도 해소 추진…공모 사업 시범실시

김평석 기자 2023. 4.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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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시는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각각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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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까지 접수…선정단지에 최대 200만원 지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시는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각각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총 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및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임대료·비품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우편으로 시청 주택관리과 공동체활성화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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