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장 사례집 발간

박성호 기자 2023. 4.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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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은행연합회가 14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사례집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하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응대 주요 사례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할 경우 전세대출 기한연장 방법은?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후 기한연장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확약서 작성 후 기한 연장 가능하다.

서울보증(SGI)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전제로 묵시적 갱신까지 폭넓게 인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갱신 신청가능하며, 보증목적물의 권리관계, 부채비율 등 보증조건을 심사해 부합하는 경우 연장해 주고 있다.

현재 전셋집에서 이사하기를 원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 기한 연장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6개월 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HUG는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절차 지연시 임차인 신용보호를 위해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절차 추가 지연시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한 연장 방법은?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하여,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 필요한데 HUG의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우선 연장 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추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셋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걸려 있을 경우 대출 연장은?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전셋집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기한 연장은?

HF와 SGI는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공매 이후에도 임차인 대항력이 존속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HUG 역시 기한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전셋집에 계속 살고자 해 배당참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동의를 통해 보증해지 처리되며 계속 거주 하지 않을 경우 경공매를 통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HUG에 부족분을 청구하면 된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 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가능하다.

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로서 임차권등기 시 전출의무는 없다.

임차권등기 후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은?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일 뿐이며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지차제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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