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판매 금지”…태영호,‘ 개 식용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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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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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최대 10년까지 징역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존 개 고양이 식용 사업을 하던 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1500 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태 의원은 이어“ 현재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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