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진항서 광물 선적 선박 4척 포착…제재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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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진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광물을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한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길이 160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
VOA는 지난 3월 한 달간 이처럼 청진 석탄 취급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4척으로 파악된다면서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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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청진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광물을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한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길이 160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
이 선박은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이 부두에 선체 옆면을 바짝 밀착한 모습이다.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 물체가 놓여있다.
또 이 선박 바로 앞에는 크기가 약 90m의 선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방된 적재함에 석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실려있다.
VOA는 지난 3월 한 달간 이처럼 청진 석탄 취급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4척으로 파악된다면서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 같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만약 북한이 선박을 활용해 석탄을 거래한 것이라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지난해 4월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아너'호가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어 5월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지나 중국 닝보-저우산 인근 해역에 8월까지 머물렀는데 되돌아올 땐 빈 선박이었다며 환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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