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서울시 2900만 원은 기억 지우려는 것… 권리회복 후 스스로 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시가 참사 기억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故 이주영씨의 아버지) 직무대행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시가 지난 11일 유가족협의회에 변상금 2,899만 원을 부과한 데 대해 "결국은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참사) 기억 자체가 정부, 서울시의 부담(이고), 그런 부담을 지우려고 광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로 들어가서 잊히기를 바란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발의 예정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시가 참사 기억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집시법상 '관혼상제' vs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故 이주영씨의 아버지) 직무대행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시가 지난 11일 유가족협의회에 변상금 2,899만 원을 부과한 데 대해 “결국은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참사) 기억 자체가 정부, 서울시의 부담(이고), 그런 부담을 지우려고 광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로 들어가서 잊히기를 바란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참사 100일째인 2월 5일 유가족들이 설치했다. 참사 직후 정부가 합동분향소를 차렸던 자리다. 유족 측은 분향소 설치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유재산법상 관혼상제는 예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인근 임시 추모공간 조성과 항구적인 추모공간 설치 논의 등을 유족 측에 제안했으나 유족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거절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16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서울시는 분향소를 철거하고 자신들이 제안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저희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유가족이 바라는 취지와 맞지가 않고 (아직 희생자와 관련해) 유의미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스스로 철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22일 전 강제철거 관측도.. "행사 온 시민들과 함께할 것"
서울시가 2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 이전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어떤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책을 읽거나 또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모든 시민들이 저희와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행사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한테 이런 참사에 대한 기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강제철거 시 강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본다”며 “만약 강제대집행을 한다면 저희 유가족들도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전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불행한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향후에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회복,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저희가 스스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야 3당, 다음 주 특별법 발의 예정
한편 국회에서는 야권이 다음 주 중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권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를 추진 중이며 12일 기준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이 법 제정에 대해 5만 명(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법에는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레이디제인, 10세 연하 배우 임현태와 결혼
- 13㎏ 소년 시신이 골판지 상자에…경찰이 심령술사 말 듣고 찾아간 곳은?
- 탁재훈-신정환, 폭로전 끝났나... "우리는 컨츄리 꼬꼬"
- 고민정, 특강 온 대학생들 의자 위 세워… “‘죽은 시인의 사회’ 방식”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비하에 하소연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닌데"
- 이효리, 3년 만 SNS 계정 개설…과거 탈퇴 이유는?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수수자 수십 명대 의심… 현금 9400만 원 입증 관건
- 오디션 스타 뜨는데 '원로'는 몰락... 트로트 부흥의 그림자
- [세월호 9주기] 아홉 번째 봄, 아빠는 아직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없다
- 미국 FBI, 국방 기밀 문건 유출 21세 주방위군 체포…“장갑차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