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속여 보관한 수산물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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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산업체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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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산업체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보령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라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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