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눈물로 떠난 '1박2일'서 흔적 삭제…다시보기 중단

차유채 기자 2023. 4. 14.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가 '1박2일'에서 모습을 감췄다.

14일 KBS 2TV '1박2일 시즌4' 공식 홈페이지와 OTT 등에서는 라비가 출연한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라비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지난해 5월 '1박2일 시즌4'를 떠났다.

눈물로 '1박2일 시즌4'를 떠났던 라비는 8개월여 만에 병역 비리 혐의에 휘말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빅스 라비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9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뉴스1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가 '1박2일'에서 모습을 감췄다.

14일 KBS 2TV '1박2일 시즌4' 공식 홈페이지와 OTT 등에서는 라비가 출연한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시보기가 중지된 회차는 2019년 12월 8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약 3년 분량으로, 라비가 하차한 시점까지다. 라비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지난해 5월 '1박2일 시즌4'를 떠났다.

당시 그는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저의 이별 여행이 찾아왔다"며 "여러분과 함께라서 밖에서 자도 좋았고, 여러분과 함께라서 밥을 못 먹어도 좋았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차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공동취재)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눈물로 '1박2일 시즌4'를 떠났던 라비는 8개월여 만에 병역 비리 혐의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 11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소집 해제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며 "코로나19 이전 체결한 계약이 코로나19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 입대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사죄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오는 21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라비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혐의가 확정 전이기에 라비의 출연 규제 심사가 '한시적 출연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KBS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서도 혐의 확정 전 상황이라 '한시적 출연 제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