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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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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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피해자에 마시게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50대 입주민 여성 B 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후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쌍화탕이 좋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를 쌍화탕에 섞어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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