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뜨자 출입구 닫고 도주한 중국 어선…백령 해역서 나포

유영규 기자 2023. 4.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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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7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을 적발한 해경이 300t·500t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어선은 철문으로 된 배 출입구를 모두 닫고 15분 동안 도주하다가 고속단정에 붙잡혔습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 5척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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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7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적발한 해경이 300t·500t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 어선은 철문으로 된 배 출입구를 모두 닫고 15분 동안 도주하다가 고속단정에 붙잡혔습니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4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잡은 꽃게·홍어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 5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어획물 양이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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