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받고 의사·보육교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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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도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 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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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도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이 지난해에만 138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 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
자격·면허별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난 5년간 3694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가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순이다.
강대식 의원은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면제 판정이 옳았다면, 역으로 해당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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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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