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이종민 2023. 4.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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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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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징역 5년)을 유지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하자 이에 격분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남편은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부상했고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평결한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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