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17일~5월19일 신청 받는다

김양수 기자 2023. 4.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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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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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난해와 달라진 필수사항 확인해야

[대전=뉴시스] 임업직불제 신청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청희망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뒤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6월)한 뒤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거쳐 임업직불금이 지급(10∼11월)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활용하거나 시군구, 산림조합 등에서도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돼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됐다"면서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전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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