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위법" 헌재에 심판청구

박형빈 2023. 4.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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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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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심사 마치지 않은 법률 아냐…법률안 심사권 침해"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하는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 청구인과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고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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