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승아양 사건 만취운전자 신상 공개해야"…발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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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으로 숨진 9세 故 배승아 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 공개는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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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으로 숨진 9세 故 배승아 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 공개는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치사상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지난 2018년 발의했고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저는 이번 배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게 배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배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현행법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배양은 전 충남도청 공무원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108%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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