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받았는데…의료인·보육교사 자격 취득?

김관용 2023. 4.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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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정작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작년에만 13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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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취득 어려운 자격·면허 작년만 1384명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의료인이나 보육교사 자격·면허도 일부 있어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자격·면허 발급기관서 확인 불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정작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작년에만 13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총 1384명이었다.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격·면허별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3694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가 49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39명,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지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해당 병력으로는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출처=육군훈련소)
강 의원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병역판정검사 당시 1급판정을 받아 현역대상이었지만 2019년 9월 재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6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실을 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가 병역판정검사 당시 지적장애를 호소한 것과는 달리 운전면허 취득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증거 자료를 종합해 2022년 10월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 관련 법은 총 28종이다. 이 중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 3개 자격·면허 관련 법에서는 병무청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해당 자격·면허 발급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결격사유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외 25종의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의 경우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확인이 어렵다.

강 의원은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이같이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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