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한어부 피해자' 검찰 '뒤늦은 무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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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 어부들의 재심 사건을 두고 검찰이 뒤늦은 '무죄 의견'을 밝혔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재판에 참석했다 돌아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오는 5월 12일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은 지난달 31일 관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검찰이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아 돌아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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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 어부들의 재심 사건을 두고 검찰이 뒤늦은 '무죄 의견'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춘천지법에 '무죄 구형과 당일 선고' 의견을 냈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재판에 참석했다 돌아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오는 5월 12일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은 지난달 31일 관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검찰이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아 돌아가야만 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첫 공판에서 10분 만에 돌아가야했던 피해자들은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누명을 다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틀 전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 어부를 두 번 울린 검찰은 직무 유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춘천지검장과 부장검사, 공판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들은 검찰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고발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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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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