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 거절에 읍사무소서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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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지급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자 격분, 읍사무소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유선상으로 신청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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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지급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자 격분, 읍사무소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저녁이나 늦은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인 공무원 2명과 20대 사회복무요원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유선상으로 신청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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