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도 통과…겹경사

이민 2023. 4.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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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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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군위=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영 입장을 표하고 배후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 4000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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