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날개 단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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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남지역 예비후보 이전지를 위한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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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남지역 예비후보 이전지를 위한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전 부지 선정 전에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어서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이전·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대통령령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며 “특히 광주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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