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날개 단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김선덕 2023. 4.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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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남지역 예비후보 이전지를 위한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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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남지역 예비후보 이전지를 위한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공항특별법 통화 환영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이 특별법은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전 부지 선정 전에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어서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이전·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군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군공항 이전에 드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대통령령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며 “특히 광주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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