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 노래방 도우미 스토킹하고 커터칼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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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다며 서울 시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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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제지로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B씨를 만난 뒤 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118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지인에게 B씨를 해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이전에도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찾아가 욕설을 내뱉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출근길에 기다렸다가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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