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줄줄'" 부산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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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이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3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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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생 출석부 허위로 적어 보조금 부정 수령,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 지급 등 적발
관련 공무원 72명 징계 요구…보조금 7천여만원 회수
부산시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이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1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서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거래해 임차비와 재료비 등을 집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3천여만원을 과다 집행하고,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주요 재산 임의 담보 제공,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3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천910만원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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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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