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업직불금 신청 17일부터 읍·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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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며 사전에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7~8월 소득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친 후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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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며 사전에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하는 등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항들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유의해야 한다.
산청군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7~8월 소득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친 후 10~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나 산청군청 산촌소득담당,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진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에 유의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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