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녀 태운 할머니, 또 급발진 “보험도 못 하는데 증명하라고” 억울(한블리)[어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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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급발진 의심 사례가 소개됐다.
4월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나선 할머니의 운전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한문철은 급발진 의심 사례라며 할머니가 12살 손녀를 학교를 데려다주다가 생긴 사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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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억울한 급발진 의심 사례가 소개됐다.
4월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나선 할머니의 운전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한문철은 급발진 의심 사례라며 할머니가 12살 손녀를 학교를 데려다주다가 생긴 사고를 공개했다. 할머니는 이날 따라 "차가 잘 안 나간다"고 이상한 차량 상태를 파악했고, 그러다 차가 달려 나가 사고가 났다.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나가더니 갑자기 앞차를 들이 받고 뒤집힌 것. 손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상태고 할머니는 많이 다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가족들은 인터뷰를 통해 "경찰 조사는 안 하고 있다. 급발진 밝혀내는 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이수근은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게 열 받아"라고 반응했다.
한문철은 "현재 법은 손해배상 받으려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블리에서 여러 번 지적했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위원회 심사 중이다"라고 전하면서 개정안 통과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문철은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실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한문철은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경사로 주차 안전과 고임목의 중요성, 주유소 안전, 택시 무임 승파, 고속도로 뺑소니 등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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