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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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도정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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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도정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5억원을 투자해 집을 사고, 땅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금을 상향시킨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이민제가 먹튀나 범죄도피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주권을 받고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오영훈지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을 바꾸고, 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건을 바꾸겠다. 신성장 투자이민제도 허용하고,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두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장은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운영 중인데 소장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시스템과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다.”며 은근히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제주도의 의중을 질의했다.
이에 오영훈지사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냥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며, 곤란한 질문을 피해 갔다.
한편 고의숙 제주도교육의원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100%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 ▲들불축제 개선 방안 ▲도립국악단 설립 등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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