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 보조사업 위법·부당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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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과 16개 구·군이 진행하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서 지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강사비를 부당지급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강습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32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에서 실시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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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강사비 부당지급, 승마강습비 부정수령 등
공무원 72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이 진행하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서 지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강사비를 부당지급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강습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32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에서 실시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지자체는 식생활교육 사업에서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했고, 보조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 B지자체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부당 회계처리 하다 적발됐다.
C지자체의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 4000원 상당이 과다 집행되었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로 적발된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하고,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로 재정 누수를 초래한 담당 직원은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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