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1년 내내 채취.. 소라는 금어기 한 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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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전복을 1년 내내 채취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복류를 포함함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고 소라와 우뭇가사리의 금어기를 한 달 줄이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복류와 오분자기, 닭새우 등 14종은 금어기가 사라지고, 크기에 관계없이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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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전복을 1년 내내 채취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복류를 포함함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고 소라와 우뭇가사리의 금어기를 한 달 줄이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복류와 오분자기, 닭새우 등 14종은 금어기가 사라지고, 크기에 관계없이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라의 경우 추자도 지역은 현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던 금어기가 8월 31일로 한 달 줄어들지만 제주 본섬은 금어기를 그대로 적용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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