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주도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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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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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명백한 위법사항"…피청구인 정청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 추천 인사 7명,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몫을 방송 관계 단체나 시청자 위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지난 2월 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21일 돌연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다며 단독 의결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해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외 및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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