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妻 집 현관문 손도끼로 부순 50대...재산 분할에 불만
양휘모 기자 2023. 4. 14. 09:21
야심한 밤에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부수고 도주한 전 남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35분께 현충로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현관문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그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날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시흥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이소춘 전 시흥부시장 사실상 확정
-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단독] 부천도시公 직원, 오정레포츠센터 작업 중 '추락사'
- 파주DMZ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천만명 돌파…22년만에 달성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