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냐"···회사 대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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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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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대 직원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B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8일과 9일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11월 9일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0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50여만 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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