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 닫으려면 대체점포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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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윤 모씨(67). 몸이 불편한 윤 씨는 아파트 단지 앞 A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불만이 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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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창구제휴 등 제시
영향평가 강화·고객 의견 수렴
분기별 신설·폐쇄현황 비교공시
관련 감독규정 2분기부터 적용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윤 모씨(67). 몸이 불편한 윤 씨는 아파트 단지 앞 A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불만이 크다. 이 지점은 700m이상 떨어진 다른 지점과 통합됐다. 광장동 지역에는 3개의 개별 지점이 있었으나 지점 1개, 간이 지점 1개로 축소됐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뱅킹이 익숙하지 않아 매번 직접 은행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방적으로 영업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면서 이른바 '금융 소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실화 방안은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또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이밖에도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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