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542건·전화 335통, 전 남친의 여사친에 집착

홍수현 2023. 4.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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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끝없이 연락을 반복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의 지인인 여성 B씨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에 B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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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끝없이 연락을 반복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의 지인인 여성 B씨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에 B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만 542건 전화는 335통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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