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측량업체 251곳 실태조사…법적 등록기준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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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각종 개발 행위의 기초가 되는 측량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면 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 불응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뒤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한 후에도 기술자·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변경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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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각종 개발 행위의 기초가 되는 측량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는 1차 서면, 2차 현장 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측량업체 251곳이다. 서면 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 불응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뒤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자와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측량 정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위반 업체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한 후에도 기술자·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변경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측량자격을 가진 기술자 근무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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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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